1️⃣ 제품 샘플 준비 – KC인증 기준에 맞는 제품 준비2️⃣ 시험기관 의뢰 – 공인 시험기관에서 제품 시험 진행3️⃣ 시험 성적서 발급 – 제품 안전성 검증 후 성적서 발급4️⃣ KC인증 신청 및 신고 – 인증기관에 신고 후 KC마크 승인5️⃣ KC마크 부착 및 유통 – 인증 완료 후 제품에 KC마크 표시 후 판매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