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인증
생활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*에 따라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.
전자제품은 전자파, 전기 안전 등의 문제로 인해 KC인증이 필수입니다.